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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요양원 | 요양병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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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| 노인복지법 | 의료법 |
적용보험 | 노인장기요양보험 | 국민건강보험 |
서비스 대상 | 치매 등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| 만성질환이 심하거나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대상 |
입원 자격 |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질환(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 등)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| 제한 없음 |
주요기능 | 치료보다 돌봄 서비스 제공 | 돌봄보다 증상에 따라 치료 |
이용 절차 |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은 사람이 급여이용 계약 후 서비스 제공 |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한 환자 본인 및 가족의 선택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 |
제공 서비스 | 노화 현상에 의한 신체 및 정신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세면, 배설, 목욕 등의 신체활동 지원 및 조리, 세탁 등 일상가사 지원 | 노인성 질병의 치료 및 예방 |
의료서비스 | [요양보호사 중심 인력배치] 사회복지사, 간호사,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, 요양보호사 * 의사 또는 한의사 근무는 필수사항이 아님, 촉탁의의 방문 진료 가능 |
[의료인력 중심 배치] 의사,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사회복지사 |
입원비 | 본인부담 20%, 정부지원 80% | 본인부담 20%, 정부지원 80% |
간병비 | 정부지원 100% | 개인부담 100% (개인간병 혹은 공동간병에 따라 비용차이 있음) |
식비 | 100% 본인부담 | 50% 본인부담(의료보험 적용) |
보호자 부담금 | - 약물처방, 진료, 식비 본인부담 - 입소비, 요양보호사의 간병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 |
- 입원비(약제비 및 진료비 포함) - 식대 의료보험 적용(단, 환자등급에 따라 정액수가제 적용) - 간병사(요양보험사) 전액 부담 |
선택고려요소 | ① 안정적인 외래진료나 약물 복용만으로 유지가 가능한 경우 ② 전문 재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|
① 의학적으로 환자의 상태가 위급한 상황에 빠질 위험이 상존하는 경우 ② 동반질환에 대한 빈번한 의학적 검사와 진찰,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재활의학전문의를 통한 재활이 필요한 경우 |
장기요양 인정신청 | 방문(국민건강보험공단), 우편, 팩스 및 인터넷 - 단 영등포북부지사, 서초북부지사, 강남동부지사, 강남북부지사는 방문접수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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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 [65세 이상] 장기요양인정신청서 ※ 장기요양인정신청 후 공단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 [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] 장기요양인정신청서,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※ 65세 미만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 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(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)를 함께 제출 |
인정조사 | 간호사, 사회복지사, 물리치료사 등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(어르신)의 가정 등에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. |
의사소견서 제출 |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공단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기한 내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단, 제출 제외로 판단된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) |
장기요양등급판정 | 의료인, 사회복지사, 공무원, 그 밖의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. |
장기요양인정서 전달 |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(1~5등급)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계획서, 복지용지급여확인서 등을 드립니다. |